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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유지비, 세금, 보험비 등으로 숨쉬듯 돈이 빠져나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이 크실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알아야 할 자동차세 납부 기한, 납부 방법, 연납 신청, 계산 방법, 기한 후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소유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기한

자동차세의 정기분 고지 납부 기간은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누어지며, 과세기준일과 납기, 납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분 과세기준일 납기 납세 기간
제1기분 6월 1일 6월 16일 ~ 7월 1일 1월 ~ 6월
제2기분 12월 1일 12월 16일 ~ 12월 31일 7월 ~ 12월

 

 

납부 방법

자동차세
출처: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위택스 홈페이지  가까운 은행창구 또는 ATM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지방세입 계좌 납부
가상계좌 납부
스마트 고지서 앱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142211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등)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cc),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 연식, 차종에 따라 납부 금액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 30%를 더하여 산출합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8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연납 신청

자동차세
출처: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달은 1월로, 최대 4.57%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달인 3월에는 3.75%, 6월에는 2.52%, 9월에는 1.26%가 적용되니, 세금 감면을 위해 1월에 신청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한 후 납부 

자동차세는 정해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 시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한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체납한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달 0.66%의 추가 가산금이 붙게되니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연납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기간, 조회 및 납부 방법, 미리 계산하는 방법, 연납 신청, 기한 후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월에 연납 신청 시 제일 높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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