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유지비, 세금, 보험비 등으로 숨쉬듯 돈이 빠져나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이 크실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알아야 할 자동차세 납부 기한, 납부 방법, 연납 신청, 계산 방법, 기한 후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소유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기한
자동차세의 정기분 고지 납부 기간은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누어지며, 과세기준일과 납기, 납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분 | 과세기준일 | 납기 | 납세 기간 |
제1기분 | 6월 1일 | 6월 16일 ~ 7월 1일 | 1월 ~ 6월 |
제2기분 | 12월 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7월 ~ 12월 |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 오프라인 | 모바일 |
위택스 홈페이지 | 가까운 은행창구 또는 ATM | 스마트 위택스 앱 |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 지방세입 계좌 납부 가상계좌 납부 |
스마트 고지서 앱 |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142211 |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등) |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cc),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 연식, 차종에 따라 납부 금액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 30%를 더하여 산출합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8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달은 1월로, 최대 4.57%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달인 3월에는 3.75%, 6월에는 2.52%, 9월에는 1.26%가 적용되니, 세금 감면을 위해 1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한 후 납부
자동차세는 정해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 시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한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체납한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달 0.66%의 추가 가산금이 붙게되니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연납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기간, 조회 및 납부 방법, 미리 계산하는 방법, 연납 신청, 기한 후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월에 연납 신청 시 제일 높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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